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별거 후부터의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별거중에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지분만큼의 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중 청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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