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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509 작성일7/20/2014 11:10:19 PM
나는 3명의 아이가 있읍니다
둘은 쌍둥이 아들 딸 나머지 딸 모두 아직어리고 이혼한지 10년 동안 한푼도
양육비를 받지못했고 2011년에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기로 되였는데 애들엄마가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양육비를 보류하고 50%로의 애들에대한 야육권을
달라고 해서 주었고 서로 잘해서 다시결혼을 하면 모두 없어 질거라고 서로 애들을
위해서 잘해보기로 했는데 매번 속으면서 또속은 내가 바보였읍니다
지금것 한푼도 못받았고 50%의 양육권도 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루는
화장실에서 자기혼자 로션병의 얼굴에 자해를 하고 3일후에 가정폭력 으로 신고
하고 연락처도 모두 끊고 사라져 버렸고 50%로의 양육을 지키지 않고 메번
사람을 구렁텅이 에 몰고 서라져 버리고 남자혼자서 애들을 3명키우는게 얼마나
힘든지 죽고 싶읍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다시청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50%로의 양육을 책임안진다고
리포트를 코트에다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다시 청구하려해도 변호사비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부담도 되구요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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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14 11:39:25 PM
안녕하세요

이혼당시 재판 판결문을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징계 및 판결문 강제 집행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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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4 10:24:35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정법원에 접수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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