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겹게 이혼을 끝냈습니다. 근데 빚을 나누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제이름으로된 카드 하나를 갚는것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전혀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제 크레딧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있는데도 다시 스몰 클레임을 해야 강제집행이 되는건지 아님 이혼판결문으로도 은행차압이나 월급차압이 가능한지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월급이 많은데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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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8/2014 10:54:56 PM
안녕하세요
이혼재판 판결문이 나왔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한다면, 해당 법원에 상대방의 판결문 불응에 대하여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요구하실때, 상대방이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되는데, 불응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첨부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