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체는 두분중 한 배우자만 원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및 다른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합의이혼이 아닌경우 길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하고서 생긴 대부분의 재산과 수입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별개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Bifurcation Motion 을 이용하여서 이혼을 먼저 하시고 재산 문제를 논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문제에 대하여서는 초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