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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사유를 묻지 않는 캘리포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7,305 작성일7/10/2014 4:27:36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사유에 상관없이 이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수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합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에 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된다고 하는 것과 혼동이 됩니다.

상대가 합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면 이혼이 되지 않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기간이 최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요?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에 관계 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이혼이 되어버리는지요?

저의 경우는 2012년도 11월에 결혼했고 2013년도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기간이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결혼이 서류상에만 부부이지 아무런 부부관계도 없고 만남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저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이민국이 영주권 진행을 늦추어버려서 영주권을 아내가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혼생활을 아내의 영주권을 위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는 최근에는 모든 주소를 자신의 별거주소로 저와 사전 동의없이 옮겨 버렸고, 2013년도 세금보고를 서로 각자 따로 하자고 합니다. 서로가 Bona Fide Marriage를 이민국에 보여줄 아무런 Evidence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저는 아내에게 영주권을 더 이상 스폰서를 못하겠습니다.

아내는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도 않는 상황이고 단지 세금보고를 따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이혼수속을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계속 아내가 합의이혼을 못하겠다거나 터무니 없는 위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계속 합의가 되지 못할텐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저와 사전에 상의없이 자신의 은행서류나 신용카드의 서류등의 주소를 모두 별거주소로 바꾸어버렸고,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신의 별거주소로 저와 사전에 상의 없이 바꾸어버렸고, 세금보고 역시 각자 따로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아내에게 영주권을 위한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할만한 어떤 Evidience가 없게 되므로 영주권을 스폰서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영주권 스폰을 못하겠다고 판단한 저의 결정은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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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4:42:49 PM
안녕하세요

이혼 자체는 두분중 한 배우자만 원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및 다른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합의이혼이 아닌경우 길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하고서 생긴 대부분의 재산과 수입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별개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Bifurcation Motion 을 이용하여서 이혼을 먼저 하시고 재산 문제를 논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문제에 대하여서는 초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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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4 5:25:43 PM
아내가 영주권을 빌미로 이혼을 미룬다면 저 같으면 당장 이혼과 동시 영주권 박탈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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