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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수속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243 작성일7/10/2014 3:50:12 PM
조만간에 이혼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에 동의를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결혼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혼과정에서 제가 억울한 것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싶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게 되면 이혼수속이 장기화되어서 시간낭비되는 것이 염려됩니다. 제가 단독으로 이혼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통보가 될 것이고 아내가 합의하겠다고 한다면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합의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 역시 제가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좀 복잡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혼수속을 단독으로 진행을 할 때, 제가 억울하다고 당한 것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내면서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위자료 청구 없이 단지 아내의 이혼에 싸인만 원한다고 진행하다가 아내가 합의 못하겠다고 할 때 그 때에 제가 추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저는 왠만하면 조용하고 쉽게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은 입장이고, 제가 겪은 억울한 것도 이혼만 쉽게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위자료 청구도 없이 그냥 싸인만 해달라고 이혼수속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가 아내가 변호사를 사서 저에게 터무니 없는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맞소송을 걸어올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 이혼이 되는 경우라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간단히 처리하고 싶은데요. 합의 이혼이 되지 못할 경우라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강하게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요구를 하면서 이혼수속을 진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내의 이혼에 싸인만 하라고 간단히 이혼서류를 아내에게 보냈다가 아내가 터무니 없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면서 합의이혼에 반대할 경우에 제가 그동안 억울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그에 맞추어 내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처음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함께 해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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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3:57:3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본문에서 애기하신것 같이, 합의하에 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었다면, 서로의 재산을 공개해야하며,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의 양육은 누가 책임질지,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은 누가 지급할지 등에 대하여서 의논, 또는 논쟁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이혼의 경우, 맞소송이란 없고, 합의 이혼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일 좋은것은 두분이서 합의아래 이혼하시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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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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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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