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본문에서 애기하신것 같이, 합의하에 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었다면, 서로의 재산을 공개해야하며,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의 양육은 누가 책임질지,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은 누가 지급할지 등에 대하여서 의논, 또는 논쟁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이혼의 경우, 맞소송이란 없고, 합의 이혼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일 좋은것은 두분이서 합의아래 이혼하시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