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1:01:13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녹음한 내용만으로는 합의 내용이 되지 않고, 두분께서 동의하시고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합의계약서여야지 법적 효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ed****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1:58:30 AM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들테니 포기하세요.치사하게 아이와 돈 때문에 ........ 변호사 선임해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녹취록은 아무런 증거 자료가 될수 없습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2:23:34 AM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내 몰래 전화 녹음을 하셨다면 불법입니다.몰래 녹음한것 만으로도 사생활 침범으로 처벌받으실수도 있고 증거로 사용하실수도 없습니다.몰래 녹음한것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이번은 아닙니다. 이혼하시려면 서로 좋게 좋게 잘 말로 타엽 보세요. 아이 데리고 싸우는것 처럼 보기 안좋은것 없습니다. 아이는 무슨 죄를 지어 중간에서 그래야 하나요?
pal****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4:12:10 PM 무조건 어른들의 잘못입니다그러나 법이 있는한 서로 할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느정도 이여야지 이혜를 하지요 남자 혼자고생 하고 이건아니지요 고통분담을 함께 조금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