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2006년 5월에 이혼해서 딸아이를 혼자서 키우다가 2010년에 6월에 아이와 함께 학생비자로 미국입국하여 살다가 2014년 3월 회사스폰서 2순위로 영주권을 딸과 함께 받았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2006년 두번정도 500불씩 두번밖에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모두 엄마인 저에게 있고,아이의 LAST NAME 도 저의 성으로 바꾸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나.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요. 국제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것인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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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30/2014 11:16:32 AM
안녕하세요
이혼당시 판결문에 전 남편 되시는 분께서 양육비를 제공하라는 판결문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강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미국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혼 판결문 수정 요청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