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현재 양육비를 18살때까지 내라는 판결문이었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18살이 됨으로서 본인의 의무는 마감이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Division of Child Support Department 에 본인의 의무가 마감이 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Notice를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