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이익(a child's best interest)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머니라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가 자녀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한다하겠습니다. joint physical custody 또는 sole physical custody 이라는 타이틀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시간 계획표를 합의에 의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