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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캘리포니아 이혼시 한국의 재산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9,106 작성일6/25/2014 12:48:37 AM
마음이 착찹하고 무겁지만 8여년의 결혼 생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 둘이 있고 (모두 시민권자),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어려서 캘리포니아로 이민와 시민권자 입니다.

아이들 양육문제 그리고 재산문제 등으로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많지는 않지만 둘다 비슷하게 벌고있으며, 타운하우스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한국에서 각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그마한 아파트가 각각의 명의로 되어있고 한국에서 전세를 두채 모두 내논 상태 입니다.

이혼을 캘리포니아에서 신청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각각의 이름으로 명의되어있는 재산도 강제적으로 분할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제게 물려주신 것은 몇년됩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한국에 있는 재산도 물론 새로운 세법에 따라 모두 신고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고 나이가 어려서 엄마인 제가 양육하고 싶지만, 아마도 남편은 절대로 그리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육권은 엄마에게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감정적이지 않고 이혼 만은 상처없이 법적으로 깨끗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너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요.

한국에 있는 물려받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및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가격이 합치면 작지는 않은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물론 50대50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재산은 어떤 재산분리의 강제성이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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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25/2014 10:26:36 AM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이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결혼기간중에 모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각자의 개별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 지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이익(a child's best interest)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머니라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가 자녀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한다하겠습니다. joint physical custody 또는 sole physical custody 이라는 타이틀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시간 계획표를 합의에 의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5:17:39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감사합니다. 늘 부채도사를 하던 제가 오늘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혼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 다른 분들의 질문에는 경우의 수를 설정하고 답변을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따로 따로 가지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황금법칙은 50대50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 받은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유산을 물려 받은 사람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유산과 관련돼 상속세 또는 기타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약간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 정도라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원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하면 큰 무리 없이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문제는 제법 민감한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아이들 엄마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에겐 좀 더 넉넉한 방문권을 주면 되겠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남편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합의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엄마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종국엔 엄마에게 양육권이 돌아갑니다. 서로 수입이 비슷하다면 배우자 보조금은 서로 없겠으나, 남편은 양육비 지불은 해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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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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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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