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4 8:13:21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합의 이혼으로 이혼소송을 하신다면 수수료 $435 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수입이 낮다면 Fee-Waiver 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