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해당 법원을 이용하시려면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십니다. 현재 본인께서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이용하여서 이혼을 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상태의 경우, 후에 조건부 영주군 해제시 이혼 판결이 나지 않고 두분이 별거만 하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이 나오신 상태이시므로,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Sponsor 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