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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준비중인데 직장 문제로 타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a5**** 공감0
조회2,905 작성일6/17/2014 3:31:48 AM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아내는 다른 주에서 직장 문제로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넘게 각각 위치에서 거주하였고, 현재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자녀도 없고 결혼 후 생긴 빚도 없습니다.
그런데, 곧 제가 코네티컷으로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코네티컷 이혼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임시 영주권 1년차인데 (아내가 시민권자)
no fault 이혼을 할 예정이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새로 옮기게 되는 직장에서 support 가 필요한 것인가요?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support 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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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4 10:20:1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해당 법원을 이용하시려면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십니다. 현재 본인께서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이용하여서 이혼을 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상태의 경우, 후에 조건부 영주군 해제시 이혼 판결이 나지 않고 두분이 별거만 하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이 나오신 상태이시므로,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Sponsor 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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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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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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