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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PPP 신청을 할려해도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caa**** 공감0
조회1,453 작성일4/9/2020 11:24:09 AM
LA에서 식당을 운영중인데 직원 14명중 임시해고된 10명이 이미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당시 급여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실업수당을 통해서 받을텐데 그들이 다시 저희 식당에서 일을해야지만 PPP를 신청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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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20 11:55:09 AM

안녕하세요


PPP 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PPP 로 신청하셔서 받은 대출금액을 Payroll 로 75%, 기타 운영비로 25% 이상 8주간에 사용하시면, 정부에서 해당 대출을 탕감해주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 대출을 갚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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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20 12:24:4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은 4명 중에도 3명은 잠시 쉬고 있고 그분들도 실업수당을 조만간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명의 페이로는 75%를 만족하기 어렵지 않나요?
만약 신청시 14명의 인원으로 신청이되어서 $100000을PPP로 부터 받았으면 현재남은 직원의 페이로 8주간 $10000을 사용하였다면 PPP로 받은 십만물의 75%인$75000중에 직원 페이로 사용한 만불을 제외한 $65000은 대출금을 갚아야 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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