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을 인수핶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2,823 작성일8/11/2019 7:26:11 AM
건물은 인수한 후 리스가 끝나는 상가 중 리쿼를 또는 스토아를 내본낸후
제가 직접 운영하면 무슨문제가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9 5:50:58 PM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써있지 않다면, 해당 리스가 끝나고 세입자가 나간후에, 건물주인이 관련 비즈니스를 해당 유닛에 운영하는것은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