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9 5:50:58 PM 안녕하세요리스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써있지 않다면, 해당 리스가 끝나고 세입자가 나간후에, 건물주인이 관련 비즈니스를 해당 유닛에 운영하는것은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