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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의 부정행위와 처벌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공감0
조회2,299 작성일7/30/2019 11:39:50 AM
종업원이 적은 액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캐시 레지스터를 조작하고 돈을
가져가는 정황이 파악 되었습니다.
실수가 유독 그 종업원 본인에게서만 발생한다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바뀌질 않아 그만 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지난 2주간의 페이를 기본급(미니멈 웨이지)으로
감봉해서 정산해 주려고 합니다.
소극적이나마 처벌의 의미를 담고 싶어서요.
돈을 훔쳤다는 지적은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 (사장이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당사자는 인식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속적인 실수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지난 15일 2주간 페이를 LA 카운티의 미니멈 wage 가 13.25$ 로
올라서 저도 올려 지급했습니다만
저희 식당이 있는 버뱅크 시는 독립 도시라 사실상 켈리포니아의 미니멈인
11$ 만 지급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를 재조정해서 지급해도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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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10:19:19 P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69363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회사 물품이 파손되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 캐시어에 현금 부족 또는 업주의 물건 파손이 종업원의 부정직하고 의도적인 비행 또는 중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의 페이를 기본급(미니멈 웨이지)으로 감봉해서 정산해 서 재조정해서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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