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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rtnership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1,506 작성일7/29/2019 4:12:42 PM
안녕하세요?
제가 파트너싶 형태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동업자와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지니스 이름과 EIN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동업자를
비지니스에 넣을 계획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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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9:53:06 PM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의 파트너쉽인지, 또한 해당 파트너쉽의 Operating Agreement 나 Bylaw 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떠나는 파트너측의 Share 나 지분을 받아서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해당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분배한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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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9 10:05:35 AM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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