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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트레이닝 기간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c**** 공감0
조회2,380 작성일7/11/2019 4:59:57 PM
안녕하세요

3주 트레이닝 기간동안에 2주도 안되어 일을 그만둔 직원이있읍니다
미니엄 임금을 주고싶지만
사정상 미니엄 임금을 주지 못합니다
노동법상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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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2/2019 6:45:38 PM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최저임금의 85%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There is an exception for learners, regardless of age, who may be paid not less than 85 percent of the minimum wage rounded to the nearest nickel during their first 160 hours of employment in occupations in which they have no previous similar or related experience.”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9 7:33:27 PM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고용하실때 협상한 임금 주시면 됩니다.
Exempt employee 면 prorate 하시면 되고요.
답변일 7/11/2019 7:41:38 PM
저의 설명이 부족했군요
직원의 일은 가게에서 캐시어이고요
이전에 전혀 캐시어 경험이 없는 직원인데
저는 이 직원이 이 계통에 전혀 경험이 없어서 트레이닝을 해야한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제가 제시한 트레이닝 기간 시간당 $ 8.00 라고했는데
지금와서 트레이닝 기간이라도 미니엄을 달라고합니다
답변일 7/11/2019 7:52:00 PM
가주시면 어느 지역, 어떤 규모든 $8은 너무 적습니다.
계신 지역 미니넘 임금의 85% 주시면 됩니다.
Labor Code § 1192; IWC Orders 1-16: Section 4
답변일 7/11/2019 7:55:4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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