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개의 경우 HOA를 내지 않은경우에 대체로 6개월정도후에 lien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HOA 밀린부분과 이자 그리고 변호사비와 같은 각종 수수료와 서류비등을 합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압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보통 1순위의 모기지 은행의 빚등이 있을경우 이와 관련된 절차가 필요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유닛 오너가 HOA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한다면 파산에 들어갈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시간등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HOA를 안내는 유닛이 많은 커뮤니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오너들이 주택을 매매시 일정 비율 이상의 hoa default 문제로 융자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콘도가 콘도 매니지먼트 회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콘도건물은 HOA자체적으로 회계서비스만 받는 곳도 있고 조금 규모가 있음 99%가 콘도 매니지먼트 회사에 의해 관리됩니다. 일단 HOA FEE가 연체가 되면 2번정도 경고 - 30일 NOTICE를 주고 그래도 안되면 콜렉션 변호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는 콜렉션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연락을 콘도 주인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변호사 비용이 산더미 처럼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TRUST SALE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면 HOA와 페이먼튼 플랜을 짜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HOA BOARD MEMBER 되는 분들이 상황을 다 파악아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법이 까다로와서 만약 주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하면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일단 콜렉션 변호사한테로 넘어가면 가는 즉시 그 콘도 유닛에 HOA LIEN 이 걸리게 되고 타이틀에 남게 됩니다. 보통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HOA BOARD MEMBER에게 물어보면 가장 최근의 상황을 알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