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님이 현재 동생명의의 집에 거처하고 계십니다. 사정상 그집을 제가 사야하는 상황입니다.(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사하지 않으실 수 있기에)저는 영주권자이며 시민권 신청중입니다. 대략 10년후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그 집을 처분할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번거럽더라도 근처의 다른 아파트를 사는것이 나을까요?
2. 아파트 구매후에 어차피 부모님이 사시는 거라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구매후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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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28/2016 12:18:25 PM
상식선에서 부동산 관련부분만 답변을 올립니다. 반드시 한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파트를 구매를 하신다면 특히 구입 자금이 이곳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경우 1) 선생님이 한국에 비거주자 통장 쉽게 말씀 드려서 외국인 통장이 한국에 개설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이곳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이전의 만일 통장이 영주권 취득 이전에 가지고 계신 경우라도 영주권을 따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지금 까지는 말소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이 통장을 비거주자 통장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2) 나중에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셔도 주택인 경우 별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특히 나대지 즉 토지의 경우 시민권자가 되신후 일정 기간내에 다시금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의 경우도 그런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이시라면 비거주자 신분 이므로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거소증을 따시고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시기 전에는 세금을 내셔야 하고 이에 대해서 미국 에서도 관련 보고를 매매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곡 알아 보시고 확인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