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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nt Control있는 지역의 리스 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8**** 공감0
조회2,406 작성일6/25/2016 4:51:12 AM
안녕하세요?

Rent control 이 있는 3유닛 multi-family Property를 최근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2 유닛은 비어있고, 1 유닛만 tennant가 살고 있습니다. 셀러는 trust로 원주인은 돌아가셨답니다.

에스크로 끝내기 전에, 셀러측은 현재 살고있는 tennant와의 lease계약서가 가 없다고했으며, Physical inspection중에 tennant는 14년동안 lease해서 살고있으며, lease contract서류를가지고있다고하여서, 제 buyer agent가 보여달라고하니까 buyer에게는 보여줄수없고 seller에게 보여주겠다고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제가 제 buyer agent에게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말고 에스크로에 잔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제와서 tennant도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1.현재 어머니, 딸, 아들(35세)과 아들의 2 자녀 (모두 5명)이 2bed/2bath 에 살고 있는데, 14년전 리스 계약자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에서 동거인중 한사람인 아들이 계약자가 되어 이전의 리스를 승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렌트비는 시세의 반정도인데, 1car garage정도 크기의 스토리지를 tennant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사용료를 따고 받을 수 있나요?

3.Tenant가 개한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tennant가 개를 기를 수 있다는 이전 계약서를 제게 보여주지않는 한 개를 기를 수 없다고 해도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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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8/2016 12:10:11 PM
제 생각에는 해당 지역의 housing department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지만 최초의 계약서가 없는경우이고 또한 원계약자가 사망했다면 다시금 리스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계약을 했고 몇명의 테넌트가 있는지등을 알아야 할것같습니다. 이사항은 상당히 중요 하므로 해당 도시의 housing department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재계약시 여러가지 추가 사용료 등에 관한 협상은 일단은 housing department에 확인을 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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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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