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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031 ex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2,138 작성일2/20/2021 10:19:13 AM

안녕하세요

4유닛을 1031 exchange 로 팔고 다시 새로운 8유닛을 사려고 하는데요

새로 살 유닛의 타이틀에 4유닛타이틀 명의자외에 한명을 joint tenancy로 추가해도

1031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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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11:08:40 AM

1031 exchange 의 기본요구사항이.

1. sold된 property 에서 나오는 equity 가 모두 new property 로 투자되어야하며

2. Sold property 의 융자액이상의 융자를 받아야합니다.

다른 사람이 join 하게되면 ownership percent 로 title을 소유할수 있겠읍니다 

이를 joint tenancy 로 소유하게되면  survivor ship 이 인정되어 살아 있는 사람이

ownership 을 가질수 있으나 결국 exchange 된 부부에 대한 ,capital gain tax 의

부담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ax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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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6:32:56 PM

"The same Taxpayer that transfers the relinquished property needs to acquire the replacement property.”  1031 Like-Kind Exchange  transaction에 양도인과 취득인이 같아야 훗날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유예(defer)시킬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면세가 아닌 


1031 Exchange 하시기전에 추가하고자 하는 이름을 deed에 추가하여 1년이상 소유권을 유지하여(long-term capital gain), 기존 부동산 양도인과 대체 부동산 취득인이 같을 수 있어. . . 이 방법   외에 “Same Taxpayer Rule” 을 사용하여 1031 Exchange가 가능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 .( 새로 살 유닛의 타이틀에 기존 명의자외에 한명을 joint tenancy로 추가할 경우 50% 의  Taxpayer 로 인한  택스등 여러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 .


CPA/EA, 
부동산 전문 agent/broker/lawyer 과 1031 
Exchange 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등을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PS, 첨언
甛言 과 이견異見 (부양하는 출처, 링크를 동반한) 은 환영하나, 위의답변 (내용) 을 무단(無斷) 으로 restate, regurgitate 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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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21 11:53:37 AM
답변 감사합니다
제 유닛은 페이오프된것이고 딸에게 타이틀을 넘겨주었는데요
아들을 거기에 joint tenancy로 타이틀에 추가하려니까 property tax가 올라간다고해서
그럴바엔 차라리 1031로 더 큰 유닛을 론을 조금 받아서 사고 타이틀에 아들과 딸을
joint tenancy로 등록할까해서요

핵심은 더 비싼 유닛을 사서 타이틀에 아들을 추가해도 1031로 인정받느냐는 거죠?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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