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남편분이 단독으로는 안된다는것으로 보면, 남편분 income 과 다른 빚으로인해 Loan quality 안된다고 해서 Wife 분의 income 까지 사용해야 햐는경우로 보여집니다
Loan에 부부 합산 income으로 재융자가 된다면 이자가 낮아져서 payment가 줄어들텐데,
Wife분이 융자에 들어가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경우에는 당연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원하지 않아서 재융자를 취소하고싶다면 Loan doc을 싸인하고도 3일안에 취소 할수있습니다. 그러니 loan doc이 나오기전이라면 더더욱 취소는 가능합니다. Underwriter 에게 융자 승인을 받으셧다니
조금뒤면 융자 서류 (Loan docs)싸인 하실 날이 다가 오실듯하네요. 융자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패널티는 없을듯 합니디만 감정 비용은 받지 못하실수도 있겟네요.
순서는 conditional approve -> Closing Disclosure -> Loan Docs -> Funding -> Recording
순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글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 집은 맨 처음 괄호에 쓴 대로 남편 단독 소유입니다. 저는 Title에 없습니다. 저를 Coborrower로만 넣고 title에는 등재할 수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여도 질문자님도 융자에 관하여 공동 책임이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