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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부동산 브로커 책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ijeo**** 공감0
조회3,885 작성일2/26/2021 3:40:48 AM

몸이 많이 아파서 세탁소를 브로커를 통해 매매하였습니다.

리스가 2023년 2월까지인데 팔때 new lease 를 받지못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한국가기전 건물주에게 새주인과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주인이 매매계약서를 안 보내줬다고 하고 새주인은 건물주가 아무 말도 안하고 아무것도 준게 없다고 합니다.

새주인이 2월말로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공장 안에 기계를 다 빼라고 저희에게 책임이 50%있다고요.

새주인은 자기는 리스계약서에 자기 이름도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원래 브로커를 통해서 할땐 모든 서류룰 완벽하게 처리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금 확인해 보니 Business Sales Agreement 서류 한장이니다.

다 저희의 불찰이지만 지금 장비를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 비싼데 저희가 다 부담해야할 처지라서 브로커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 도리어 건물주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비용을  주면서 브로커를 통해서 한것인데 어떤게 잘못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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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2/26/2021 6:50:08 AM

안녕하세요.


많이 엉켜져 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대로

" 그러나 새주인이 매매계약서를 안 보내줬다고 하고 새주인은 건물주가 아무 말도 안하고 아무것도 준게 없다고 합니다.

새주인이 2월말로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공장 안에 기계를 다 빼라고 저희에게 책임이 50%있다고요.

새주인은 자기는 리스계약서에 자기 이름도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


1. 에스크로를 통해서 매매를 마무리 하지 않았나요?

2. 게약금과 나머지 잔금을 바이어 ( 새 주인)으로 부터 받지 않았나요?

3. 2023년2월까지의 리스라도 바이어에게 건물주로부터 Assignment of Lease가 없었나요 ?

4. 질문 내용만으로만 보면 2023년까지 만 2년의 잔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건물주가 청구하지

     않았나요?

5. 매매 계약과 마무리는 셀러, 바이어간에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 리스 Assignment도 건물주

    로 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잔여 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한 부담, 지금 case에서는 질문만

    놓고 보면 건물주가 모든 장비를 빼고 다시 리스를 놓을수 있는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로 보면 

    렌트비와 원상복구 모두 Assignment of Lease와 Original Lease에서 해답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대게 셀러 바이어 간에 건물주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 자체로만 정확한 도움 말씀을 드릴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꼼꼼히 검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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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6/2021 11:03:45 AM
보통 비지니스 매매는 1) 비지니스 자체에 대한 매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에스크로 통해서 그리고 타주는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와 리스가 필요한 경우 건물주와 리스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비지니스 오너가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두가지 절차가필요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브로커 외에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다면 오고간 모든 서류들을 보관 하시고 변호사와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새로운 바이어가 리스 계약도 없이 에스크로를 끝내고 영업을 했다면 결국 기존 계약을 ASSIGN한게 되고 이럴 경우 일정부분 책임소재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렌트가 안들어 오니 기존의 이전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LEASE 가 페이 안될때 퇴거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서류를 해당 지역의 변호사에게 보내시고 해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다만 시간이 길게 걸릴수 밖에 없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일단 책임소재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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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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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26/2021 2:08:24 PM

 new tenant  '새주인은 자기는 리스계약서에 자기 이름도 없다' 하여도  건물에 입주하면서 입주동안은  건물주와 Privity of Estate 관계를 가짐으로 Rent terms of any covenants running with the land  대 책임이 있으며. . .가게 전주인에게 '2년의 잔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건물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대체 임차인을 찾을때까지의. . . (제임스 권님의 답변에 언급되었듯이) 


new tenant 새주인은 남아있는 리스기간 계약  assumes 경우, the assignor (가게를 파신분)  the assignee(가게를 구매하신분) 두분 모두 건물주와 privity of contract 가지게 되어, original lease 권리와 의무 (Restoration Obligations 원상복구 의무 포함) 대하여  건물주는 관련 비즈니스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Restoration Obligations 책임을 요구할   있으며,
(건물주가 assignment/assumption  agreement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 .)


Jurisdictions 에 따라 건물주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the assignee 를  수락하여  전가게 주인에게 남은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책임에서 면제 시킬 수가 있으며.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게 최상 일 듯하네요.
(North Carolina 에서 비즈니스 매매에 변호사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 .)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등은 가게 판매와 같이 팔았으면 새주인의 개인 재산일 수 있을 텐데요. . . 관련 브로커의 오너 브로커 (
Broker Owner)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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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21 9:07:18 AM
잘못은 부동산 브로커 분이 재일 크죠. 그리고 seller and buyer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황에서 3분 모두 책임을 회피 하시는 상황이니깐... 법률 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도 애매한 케이스 라고 생각 합니다. ( 소송 비용 그리고 시간)
1.그냥 조용히 있으시다가... 건물주가 서면으로 법률 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 최대한 증거 자료를 사용 하셔서 소송 하시는 방법
2. 직접 지불 하시는 방법
3. 무시
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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