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엉켜져 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대로
" 그러나 새주인이 매매계약서를 안 보내줬다고 하고 새주인은 건물주가 아무 말도 안하고 아무것도 준게 없다고 합니다.
새주인이 2월말로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공장 안에 기계를 다 빼라고 저희에게 책임이 50%있다고요.
새주인은 자기는 리스계약서에 자기 이름도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
1. 에스크로를 통해서 매매를 마무리 하지 않았나요?
2. 게약금과 나머지 잔금을 바이어 ( 새 주인)으로 부터 받지 않았나요?
3. 2023년2월까지의 리스라도 바이어에게 건물주로부터 Assignment of Lease가 없었나요 ?
4. 질문 내용만으로만 보면 2023년까지 만 2년의 잔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건물주가 청구하지
않았나요?
5. 매매 계약과 마무리는 셀러, 바이어간에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 리스 Assignment도 건물주
로 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잔여 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한 부담, 지금 case에서는 질문만
놓고 보면 건물주가 모든 장비를 빼고 다시 리스를 놓을수 있는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로 보면
렌트비와 원상복구 모두 Assignment of Lease와 Original Lease에서 해답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대게 셀러 바이어 간에 건물주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 자체로만 정확한 도움 말씀을 드릴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꼼꼼히 검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