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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계약 파기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o**o12**** 공감1
조회2,312 작성일2/19/2021 6:27:23 AM

안녕하세요. 자주 보는 중앙일보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제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 창고 임대를 하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려 했고, 1/29일날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요, 

갑자기 2월 초에 고객사측에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고객과의 서면화된 계약은 없었구요...

창고주/브로커와는 계약서가 달랑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termination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파짓도 안낸 상태에서 바로 취소 요청을 하니 (2/10일경), 취소도 안되고, sue 를 할 수 있을거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물론 취소를 하는게 잘못된 일이긴 하나, 아직 디파짓도, 그리고 계약의 주체인 회사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싸인한지 10일만에, 창고 계약 시작일인 3/1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얼마나 있을까요?

sue까지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하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일반적인 계약 문제라 여기다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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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7:36:53 PM

 2016 Georgia Code
Title 11 - Commercial Code
Article 2A - Leases
(2) A signed lease agreement that excludes modification or rescission except by a signed writing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rescinded . . .”
Binding contracts 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권리) rescission period 리스 계에 적용이 안된다고 나오네요.


사인하신 전체 기간 동안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 .
early termination clause 또는lease assignment 조항등을 검토하여. . . 건물주와 협의하는 방법 (다른회원분이 답변했듯이), 또는 해당지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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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12:42:32 PM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한번 변호사와 검토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한장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이 서브렛인지 아니면 본인이 메인으로 계약 하신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인을 하게될경우 계약의 의무는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렌드로드와 합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이름을 넣고 계약을 진행 하셨다면 (상대방이 모를경우) 이경우 문제가 될수 있을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 싸인 하시고 나서 디파짓 전이라도 관련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후에 대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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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21 10:16:02 PM
우선 계약서를 검토 해보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건물주가 고소가 가능 합니다. 건물주와 합의를 해보세요.
답변일 2/19/2021 10:57:50 PM
계약서 자세히 잘 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글쓴님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 는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별 효력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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