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카운티에서 관여를 할지는 모르겟으나 이건 Civil Matter 일듯 하네요. 나무가지 , 뿌리가 침범한다던지 , 펜스를 짓는다던지 , 무너뜨린다던지 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 지기 떄문에 동의없이 되었다고 하면 스몰클레임으로 가는것이 맞는듯 하네요. 변호사 분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낳을듯 하며 필요하다면 Preliminary report 그리고 Plot Map 첨부 하셔서 만나 보시면 될듯합니다. 각 카운티의 building and safety 또는 Planning department 가 있기는 하지만 프라퍼티 라인은 항상 네이버와 같이 쓰는 중간 영억이 닿아있어서 실질적으로 settle 하도록 개입 하지는 않을듯 하네요. 도움이 도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