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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접촉사고 과실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p**js**** 공감0
조회2,148 작성일7/14/2012 10:09:36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면서 뒷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차가 뒷차량에 받힌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뒷차량 옆을 받은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ㅤㄸㅒㄴ 보험회사에 제가 말한 내용을 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 사고 조사반의 의견을 들은후에 저의 입장을 말해야하는지요?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우리의 과실이 더 큰것 같습니다.
아들은 경찰관에게 차선변경시 부딪혔는데 받힌건지 받은건지 잘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1년생임-사고당시 많이 놀랐음)
1,우리의 과실을 보험회사에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2.경찰에선 아들에게 어떤 벌칙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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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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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2 10:19:01 PM
그냥 냅두세요.
차량 첩촉사고시, 누구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합니다.
정정할 필요없습니다.
설사 진술이 인정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벌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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