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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가게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1**0e**** 공감0
조회2,199 작성일7/14/2011 3:47:35 PM
조그만 가게 매매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하고
"사자"가 그날 escrow 에 서류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2주째 에스크로에서 서류를 못받았다 합니다
즉, 에스크로가 open 안된 상태입니다

저는 "팔자"인데
현재 "사자"와 연락이 안됩니다
마음이 변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는 가게를 팔고 싶은데
안산다면 다소 보상을 받을 길은 없나요?
earnest money 는 3천불로 합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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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7:25:40 AM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셀러와 바이어가 작성하신 매매계약서에 양쪽이 싸인을 하셨다면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된 상태로 보이지만 계약의 증거금인 earnest money deposit이 입금이 안되었다면 계약이 종속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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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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