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7:25:40 AM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셀러와 바이어가 작성하신 매매계약서에 양쪽이 싸인을 하셨다면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된 상태로 보이지만 계약의 증거금인 earnest money deposit이 입금이 안되었다면 계약이 종속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