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일 noticve는 나가실 날자 부다 30 일 전에 서면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는 지불하던 날자보다 더 사신 부분만 날자별로 proration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즉 6월 7일 전에 30일 notice를 조시고 렌트는 6월 30일로 부터 7일 분렌트만 일 별 렌트를 계산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원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주인과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리스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거 한달전에 주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하며 마지막달 렌트비중 한달이 안되는 날짜 (이경우 10일치)만 계산해서 지급을 하거나 미국의 아파트등에서는 한달치를 지급하고 나중에 security deposit 과 함께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리스계약을 하실떄 이사시기가 다다르겠지만 가능하면 페이먼트의 계산을 1일에 맞추어 놓으시는게 나중에 계산 하시기에도 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일에 이사를 가신다면 10일에서 말일까지의 렌트비를 소급해서 내시고 모든 페이먼트의 날짜 즉 만기일을 달초로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