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 안에 있는 가게에 볼 일을 보러가기위해 주차를 하려는데 어떤 가게앞 비어있는 자리에 주차하려다 보면 그 가게 손님만 주차하라고 종이에 매직으로 메모처럼 써 놓은 곳이 있어서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물론 그 가게에 오는 손님을 위한 편의인줄 압니다만 이런 싸인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그 몰안에 있는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은 빈 곳 어디에나 주차할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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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7/14/2018 7:00:07 PM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이 아닌이상 그런 공공의 공간에 대한 제한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합니다. 다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가게 손님이 자신의 가게앞에 주차하는 것볼 떼에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b**acd**** 님 답변
답변일7/14/2018 7:20:17 PM
apple tree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가게에 온 손님이 다른가게앞에 주차 하는 경우도 있기에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