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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임시면허에서 플라스틱 면허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020**** 공감0
조회1,951 작성일4/4/2018 5:45:37 PM
안녕하세요.

제가 좀 면허 상황이 복잡한대요. 캘리포니아구요. 필기시험은 작년 4월에 땃고, 실기는 작년 7월에 패스해서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DL FORM 에서 ID 신청은 체크 안한상태였습니다. 일단 기다리면 집으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요.

디엠비에서 0메일이 왔는데, 신분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스캔해서 보내달라고했습니다. (7월당시 J1 신분이 끝나기 한달 전 상태)
근데 제가 작년 5월달쯤부터 신분 변경을 들어가 있어서 팬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F1으로 바뀌었고, 바로 12월에 DMV를 찾아갔더니 임시면허를 다시 받고 DL은 기다리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까지 기다려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안나온 상태여서 저번주에 또 디엠비를 갔는데, 이번에는 ID랑 DL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엠비 직원이 Legal presence 가 업데이트가 안되서 디엠비 legal presence 본부에 전화하고 i-20를 업데이트 했다고 알린다음 다시 dmv를 방문하라고 했습니다.저는 그래서 legal presence 에 전화를 해서 제가 i-20를 업데이트 했으니 확인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처리 기간이 최대 60일 이기때문에 60일 이후에도 안오면 다시 전화하라고 지금 상황에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하네요.


지금 필기 시험 본지 1년이 다되가는데 제가 아직도 플라스틱 면허를 못받으면 면허 시험 처음부터 다시 봐야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0일 이후에도 안오면 그때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좀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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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5/2018 8:21:00 AM
1.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상은 재신청을 할 경우에 필기 시험을 다시 쳐야 하지만, 지난번 필기 시험에 합격한 접수증을 보여주면 메니저가 시험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2.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냥 기다리시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안오면 다시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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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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