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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형식적으로 영주권 포기/반납 절차를 밟고,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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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