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12:51:36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하셔도, I-485 신청전까지는 합법저긴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이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