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약혼자께서 이혼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여부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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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