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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밑의 취업자격 추가 질문이요 변호사님!

지역Texas 아이디D**ar**** 공감0
조회3,560 작성일8/27/2014 5:14:41 PM
케빈 장 변호사님과 윤세현 변호사님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네요..

네 저는 학생신분으로 잠깐 약 11개월정도 불법취업했었고요.
세금을 보고를 했었어요 불법을 잠깐 일했던 곳에서는 Misc 1099라는 form을 일한곳에서 받았었어요. 세금을 띠지 않아서 W2form대신 그 form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 세금을 보고를 했을 당시 1)캠퍼스잡외에 2)합법적으로 CPT를 병했했기에 세금보고시 4곳에서 일한 곳으로 나와있고 그중 3곳은 합법적이었고 단 한곳만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회계사님한테 물어보니 IRS랑 이민국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한 이민국이 맘대로 제 세금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1. 계속 신분은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이었고 세금 신고도 꼬박꼬박 했었구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케빈 장 변호사님은 세금을 신고하면 문제가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고
윤세현 변호사님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헷갈리네요..ㅠ.ㅠ

2. 제가 1)종교비자 혹은 2)취업비자 3)영주권자 배우자등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갈때
제 세금 보고했던것은 서류낼때 같이 내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맞나요? 보통 세금보고나 재정의 서류는 스폰서나 배우자것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아니면 제 세금보고서도 위 1)2)3) 영주권 서류시에 들어가게 되나요?
불법체류나 범죄의 기록은 전혀없고요..잠시 불법으로 일한것만 있는데요..걱정이 되네요..

4. 아참 그리고요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할때 꼭 호적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외에
재적등본이라는 것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의 3개의 것으로 충분한가요?

5.1)미국에서 결혼certificate을 받을건데요..그래도 제적등본이 필요하나요?

2) 필요하다면 결혼 후에 한국영사관으로도 결혼신고후에 제적등본을 띤후 서류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결혼 certificate만으로 제적등본을 대신해서 낼수있나요?

3) birth certificate을 대신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지금 결혼전에 미리 준비해도 될까요? 아니면 결혼후에 띠는 것이 좋을까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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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6:34:29 PM
안녕하세요

1 & 2 & 3) 이민국측에서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중에 일을 하였으므로,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세금신고 기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 기록을 요구하여서 확인하던 도중, 과거 불법취업 기록 사실이 드러나서 이민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드립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본인의 세금신고 내역을 요구를 하지 않고,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만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결혼증명서가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결혼 전 후 언제 하셔도 괜찮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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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28/2014 9:31:18 AM
제가 먼저 드린 답변중 질문하신 분이 세금보고를 하신 경우에는 답변이 조금 달라집니다. 세금보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세금보고를 하셨다니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이민국에서 의심이 된다면 이민국에서 직접적으로 IRS에 본인의 세금기록을 조회할수는 없지만, IRS에서의 세금기록을 (세금을 낸적이 없다면 세금을 낸적이 없다는 기록까지) 요청할수 있으며 이는 향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종교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자 배우자등으로 신청을 할때 세금서류를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세금보고 사항을 IRS에서 받아서 Seal을 해서 낼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을 하신부분에 관하여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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