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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비자 자격?

지역Texas 아이디D**ar**** 공감0
조회3,532 작성일8/27/2014 1:48:33 PM
지금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종교비자나 취업비자 신청시
제가 예전에 부득이 하게 잠깐 불법으로 F1학생신분에서 일을 해서 Check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소셜번호가 있어서 캠퍼스잡과 CPT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CPT로 보고 하지 않은 다른한곳에서 불법을 첵을 받고 동시에 그 일도 했었거든요..그게 혹시나 마음에 걸려서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그럴경우에 종교비자 취업비자로 신청을 들어갈 시 제가 학생신분으로 불법을 일한 것 때문에 조회가 되서 거절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보통 종교비자나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곳의 재정상태와 기록만을 보기때문에 상관이 없을까요?

2.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할시에도 이것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관계가 맞고 배우자가 충분히 재정적인 능력으로 써포트를 해줄수 있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배우자의 서류만을 보기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3.보통 백그라운첵을 이런것을 저도 1)종교비자 혹은 2)취업비자 3)영주권자 배우자로써의 가족이민을 신청을 할때도 신청하는 당사자도 하나요?
불법한 일이 있기에 자격이 박탈 될 수가 있을까요?

4. 3번의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줘권을 신청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답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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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3:38:08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불법취업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 된다면,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W-2 나 1099 로 받으셨고, 세금신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단순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개인 Check 를 받으신 것이라면, 기록이 남지 않았으므로, 이민국측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불법취업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세금신고를 하심으로써 존재한다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이므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알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사료되므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확률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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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4:19:49 PM
1. 종교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하실때 본인이 과거에 check을 받으셨던 사실이 조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하실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3.background check을 하시는 경우 이민법 위반 (불법체류등)이나 기타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check을 받으신 것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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