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불법취업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 된다면,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W-2 나 1099 로 받으셨고, 세금신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단순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개인 Check 를 받으신 것이라면, 기록이 남지 않았으므로, 이민국측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불법취업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세금신고를 하심으로써 존재한다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이므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알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사료되므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확률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