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미국 이민법에서는 접수된 초청장의 경우, 초청자의 사망과 함께 철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장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난 후,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1) 재정보증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사망한 재정보증인을 대신하여서 친족중에 한사람이 대신 서명), 2) 이민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철회된 초청장을 부활시켜줘야 한다는 사유서 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를 하셨어니 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