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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 E2직원비자로 전환시

지역Texas 아이디c**001**** 공감0
조회2,169 작성일8/27/2014 6:36: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개인사정으로 H1B 에서 E2 직원(회사에서 투자 스폰: 개인 투자이민 아닌)으로 비자 전환을 해야 하는데 혹시 프로세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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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8:35:13 AM
안녕하세요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급행료를 지불하신다면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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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9:54:38 AM
E-2 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급행료를 내시면 ($1,225) 접수후 2주정도안에 결과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employee는 executive와 essential employee의 두가지중 하나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만약 essential employee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이러한 기술/경력/학위를 가진 분을 미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구인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한 factor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구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구인광고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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