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을 어떤식으로 증명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본인이 주장하시는 극심한 고통에 관련된 증거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중에 주변분들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담당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추가 자료로는, 본인이 입으신 극심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약 처방전, 본인의 몸무게 감량등의 신체변화 등도 해당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