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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601A에서 극심한 고통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b**gat**** 공감0
조회3,383 작성일8/26/2014 1:21:06 PM
안녕하세요?
I-601A를 몇달전에 신청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첨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라는것 같은데 제 변호사님은 진술서(탄원서)를 주위분(가족, 교인, 아이들 선생님등)들에게 공증을 받아오라고합니다, 과연 이 진술서들이 도음이 많이 되나요 아님 다른 어떤 서류들을 보안하여야 될까요?
변호사님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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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4 1:29:21 PM
안녕하세요

극심한 고통을 어떤식으로 증명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본인이 주장하시는 극심한 고통에 관련된 증거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중에 주변분들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담당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추가 자료로는, 본인이 입으신 극심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약 처방전, 본인의 몸무게 감량등의 신체변화 등도 해당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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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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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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