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statement 의 경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셔서, 본인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하신다음,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로는 1)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2) 재정보증확인서, 3) I-94사본, 4)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이때 본인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와, 본인의 학생신분 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은 대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이민국으로부터 Reinstatement 승인으로, 학생신분을 다시 살리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의 경우, 본인의 학생신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본인의 잠깐의 불법체류 기간때문에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