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서를 분실하셨다면 담당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이민국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290b 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를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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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