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이 파기된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공소시효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