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상해법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합의금의 1/3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병원비 금액 차감 전의 1/3 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본인이 서명하신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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