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조회 금액의 경우,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신청의 기본조건에 속할경우, 다시 환불 받으시는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서 Available 하지 않은 Unit을 렌트한다는 전제아래, 본인의 크레딧을 조회하였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환불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크레딧 조회 관련 하여서 본인의 기록을 요구하실수는 있겠지만, 회사측에 본인 기록은 남아있을 듯 사료됩니다. 물론 후에 본인의 기록을 이용하거나 유출한경우,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