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여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으로 고발을 하실수 있으시며, 민사상으로 고소또한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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