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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최재경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d**sy8**** 공감0
조회3,611 작성일10/17/2012 10:17:0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민권자입니다.

우연히 2013년부터 한국의 계좌 정보가 IRS에 공개된다고 들었는데..

한다면 몇년것부터 조사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살거 같아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까도 하는데.. 국적을 포기하면 그 전에 이런 해외자산신고 내역이나 세금 보고 등에 대해서 IRS가 조사를 하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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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1:49:32 PM
일반적으로 미제출 FBAR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입니다. 자진신고에 참여하면 상황에 따라 8년전 FBAR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과 "세금이야기"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왜 FBAR 벌금을 물려가면서까지 강제로 의무를 지우는지 등 기초 지식을 먼저 얻은 후, 무엇을 했어야 했나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입니다.

누락/미제출된 계좌의 금액, 기간, 소득보고 여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이민국은 명단을 IRS에 통보합니다. 그 명단이 분기별로 관보에 게제됩니다. IRS의 관심자로 분류되므로, 필요한 것을 미리 해결해 놓고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정부 공무원은 security check를 하면서 관련되는 질문에 답하게 되어있습니다. 거짓말로 답하는 것은 경/중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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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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