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다시 학교를 다니시며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과 세무보고를 통해 Overpaid된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한국으로 돌아가시든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시든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OPT 기간에 대한 세무보고를 하시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햇수가 5년을 초과(OPT 기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OPT로 일한 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FICA를 납부하지 않으며, $2,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된 FICA가 있거나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많은 경우에는 FICA는 회사의 고용세 수정 보고를 통해서 환급받고, 개인의 소득세는 개인의 비거주자 세무보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