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라 송금시 세금 보고에 대해 질문한 사람입니다. 김흥태 공인회계사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염치 불구하고 다시 몇 가지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도미하여 2010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미국 입국시 부터 현재까지 매년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금융자산 신고시 만불 이상이 은행계좌에만 있을 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해당사항이 없어 지나쳤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동안 미국 생활이 여의치가 않아서 미국에 오기 전 부터 가입했던 연금보험(대한생명 20년 만기)을 만기 1년 3개월 앞두고 약 18년간 넣어왔던 것을 해약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받아서 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국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송금할 수고도있었지만, 그러기 보단 정직하게 하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송금하고 나니 회계사님의 말씀대로 해외계좌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CPA는 미국 분입니다. 아직도 영어가 서툰 저로서는 궁굼한 것이 한 두가지 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회계사님께서 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실 순 없는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건 아닌지 염려가 되는 군요 한 푼이 아쉬운 판국에 세금을 물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17/2012 5:06:36 PM
고의가 아니기에 해별방법은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일은 최재경 회계사님이 잘 하시는 분야 입니다. 저와 같이 이곳 전문가 중에 계시므로 전문가 리스트에서 연착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회계사님과 상담받으시면 알겠지만, 여기 공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고 곤란합니다.
연금 보험을 해약하시기 이전에 해당 상품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투자 소득(이자나 배당)이 없었다면 OVDP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해약 이전에 실질적으로 지급된 투자 소득이 있었더라도, Delinquent Reports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Delinquent Repors의 경우에는 아직 그 안정성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치시거나 예기치 못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