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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법인 주식증서 발행 비용 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n**redn**** 공감0
조회6,090 작성일10/17/2012 12:39:00 AM
안녕하세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 자금 유입 건으로 주식증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CPA 사무소에 맡기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신뢰성 있는 사무소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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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12:09:38 PM
법인을 이미 설립하셨는데,다만 주식증서를 만들지 못하셨군요
(원칙은 이미 법인 설립시 몇주를 발행한다고 정관에 등록 되여
있습니다.그 주식은 이미 만들어 저 있어야 합니다만
영세 법인에서는 거의 정관 등록과 함께 거의 만들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만들어저 있는 것이 됩니다.
추가 증자나 감자시 회사의 의결기구등(예,이사회, 주주총회등)의
의결(회의록)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처음 정관 등록시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경우는 만들지 않은 당초의 주식증서만 만들면 됩니다.

그 일을 쉽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 오셨서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일율적인 것이 아니기에 단 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실때 정관,IRS ID Letter, Statement of Information,IRS 신청한
Form 2553(S 법인을 설립일로 부터, 2개월 15일내 선택하였다면)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8:14:03 PM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관에 맞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주식 발행에 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거치시고, 해당하는 회의록과 주주발행에 대한 기록들을 준비하십시오.

2. 이후에는 주정부에 해당 주식발행에 대해 신고하시고,

3. 증서를 제작(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하시면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주식증서에 사용될 직인 등은 편의에 따라 업체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셔도 되고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하실 수도 있으나, 회사의 운영상 문제나 투자금(주식 발행액)상의 문제가 조심스럽거나 복잡하다고 판단될수록, 회사의 정관과 회의록 등 절차상의 문제들을 세심히 살펴야 하므로, 상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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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10:15:00 AM
세상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그런지, 비전문가가 전문가 인것 처럼 행세 하시는 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 입니다. 반드시 그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일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발행 하면서, 또 의뢰인의 법인이 무언지 알고 Form 2553을 가져 오라 하는지 궁금할 따름 입니다. Form 2553은 C-Corp이나 LLC등의 회사들이 S-Corp으로 전환하기 위해 IRS에 신청했던 서류 입니다. LLC도 필요시S-Corp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LC는 Stock Certification 발행 이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 하신분의 법인이 S-Corp으로 전환된 상태라면 더 더욱 조심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주식 발행 했다가는 S-Corp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 if as a result of stock transfers, the number of shareholders exceeds 100 or an ineligible shareholder such as a nonresident alien acquires a share), the corporation will lose its S corporation status and revert to being a regular C corporation.”

주식을 발행코자 하는 일은 찌라시 찍어내듯 아무 곳 에서 아무렇게 발행 해서는 안된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세법은 물론, 증권거래법, 상법등 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본인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필요시, 각 주주 상호간 Agreement 작성 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바로 위, 이성용 회계사님의 권고가 정확 합니다. 필요시 상법 전문 변호사 또는 그분야를 잘아는 전문 회계사님들의 조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2 11:00:31 AM
게시물 목록에서 제목에 답변 표시가 안되어 이제 봤네요.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0/18/2012 2:50:45 PM
그냥 웃지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답변일 10/18/2012 7:44:22 PM
박동익님! 웬만 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만.. 또한,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모르겠지만...
직업이 "공인 세무사" 라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서 공인한 공인 세무사 이신지요?
라이센스 발급한 정부 기관 이름과 , "공인세무사" License number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일 10/21/2012 11:54:44 AM
미국에서 공인세무사(EA)는 미국 IRS의 3 과목 시험을 거처야 되는 것이 아니가요
아니 LIcense 없이도 세금보고하고 세무업무 취급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잡혀 가지 안나요. 물어보시는 것이 많이 의심 스러우시네요.
미국세청에서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License를 받은 사람의 도덕적 책임도 있지 않나요
나는 같은 세무사라고 해서 많이 좋았는데.........
저의 업무처리는 한국인들을 돕는 차원에서하며, 법과 시행과 현실과 증빙등으로 종합적인 판단속에
납세자가 가장 합법적인 법위에서 가장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돕는 것이 어떨까요, 미국의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우린 전문가 동지 입니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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