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이미 법인 설립시 몇주를 발행한다고 정관에 등록 되여
있습니다.그 주식은 이미 만들어 저 있어야 합니다만
영세 법인에서는 거의 정관 등록과 함께 거의 만들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만들어저 있는 것이 됩니다.
추가 증자나 감자시 회사의 의결기구등(예,이사회, 주주총회등)의
의결(회의록)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처음 정관 등록시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경우는 만들지 않은 당초의 주식증서만 만들면 됩니다.
그 일을 쉽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 오셨서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일율적인 것이 아니기에 단 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실때 정관,IRS ID Letter, Statement of Information,IRS 신청한
Form 2553(S 법인을 설립일로 부터, 2개월 15일내 선택하였다면)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