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담당자분께 질문 드립니다. 조만간에 LLC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LLC 회사는 매년 $800의 minimum tax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10월 중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저런 준비를 거쳐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라 해도 여전히 올해 치로 $800을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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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14/2012 7:11:44 PM
LLC는 설립하면서 $800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 세금보고하면서 minimum tax로 $800과 LLC Fee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first year과 last year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간에 다라 분할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LLC 설립 후 사업을 하지 않 경우에도 비영리나 S election등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1) Partnership or 개인사업자 설립하는 해부터 $800의 Annual Tax를 다음 해에 납부하게 되며, 매출에 따라서 추가로 LLC Fee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2) C-Corporation or S-Corporation 설립된 첫 해에는 사업의 매출이나 순소득의 일정 %를 세금으로 내므로, 설립은 하였으나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800의 Minimum Tax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해부터는 Minimum Tax $800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