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완료후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는, E2의 경우 Statement형식으로 밝혀도 되며, 보통의 경우 한국내 재산과 같은 연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관계는 해당학교의 policy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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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