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증명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나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의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욱 빠른지 판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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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